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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고교생 얼굴 때린 40대, 징역 1년

대중교통 내 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고등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으며 경종을 울렸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고등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서 18세 B군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하여 B군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같은 해 7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C씨의 차량을 몰래 촬영하다 항의를 받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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