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군 프라이팬으로 화상 입히고, 청소 안 했다고 동창 때려숨지게 한 23세 남성
함께 살던 중·고등학교 동창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창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한 달 전에는 불에 달군 프라이팬을 B씨 몸에 대 화상을 입혔으며 지난해 12월에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폭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지배하고 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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