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유학생 인턴십 조건 강화 "전공 필수과정 아니면 불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유학생 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유학생 체류 규제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참여 기준을 크게 높였다.
국토안보부 산하 SEVP는 지난 24일 대학들에게 교과과정 실무훈련 CPT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보냈다.
과거에는 전공 연관성과 학점 인정만으로 CPT 인턴십 참여가 허용되었다.
새로운 지침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인턴십만 승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로 인해 UCLA와 UC버클리 등 일부 대학은 특정 CPT 신청 접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 취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전공 관련 경험 축적을 위해 활용되던 많은 인턴십이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의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규제 강화 기조와 일치한다.
인턴십은 유학생들이 학업과 실무를 연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미국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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