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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한 20대 1년2개월 징역형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다툼이 동료의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

25세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직장 동료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을 깨물어 손가락 한 마디를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후배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절단 부위의 손상이 심해 접합 수술조차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구 상태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상해죄 대신 일반 상해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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