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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 664회 도박에 8억7000만원 집행유예 3년

개그맨 이진호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유명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지난해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8억 7천여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뒤 5월 말 퇴원한 상태였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경찰 수사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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