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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84억 노린 해킹조직 중국인 총책 징역 20년

BTS 정국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90억원 상당의 재산을 노린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대응이 어려운 수감자나 군 입대자들이 범행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중국 국적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불법 개통했다. 이후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은행 증권 가상자산 계좌에 침입했다.

군 복무 중이던 정국 역시 범행의 표적이 되었다.

84억원 규모의 하이브 주식이 탈취 대상이었다. 그러나 소속사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로 판단되었다.

실제 금전 피해자는 총 16명이다. 피해액은 약 390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태국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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