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오싹 핫이슈 앱으로 더 빠르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설치

바다 가린 신축 아파트에 2005년식 아파트 주민 소송

강릉에서 신축 아파트 건설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되자 대규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조망권 분쟁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부동산업계는 23일 강릉 송정해변신도브래뉴 아파트 소유자들이 강릉오션시티 아이파크 시행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신도브래뉴 주민들은 곧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년 완공된 신도브래뉴 아파트는 8개 동 737가구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송정해변과 동해 바다 조망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하 2층 지상 17층 15개 동 794가구 규모의 아이파크가 신도브래뉴 앞에 건설되면서 많은 세대의 조망이 가려졌다.

두 아파트 단지의 경계선과 건물 간 최단 거리는 약 6m이며 건물 자체 간 거리는 약 20m로 확인됐다.

강릉시는 건축법과 관련 조례에 명시된 이격 거리 및 일조 기준을 준수하여 해당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공사 중 주차 차단기 설치 경로당 개선 등 약 5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했으나 주민들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강릉시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영주차장 건설 명목으로 현금 38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증폭되었다.

주차장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기존 단지가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받은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릉시는 9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행사 측은 모든 승인을 적법하게 획득하여 건설을 진행했으며 소송이 발생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앱에서 더 빠르게 보기 설치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