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괴롭힌 친구들 폭행한 50대 아버지 집행유예 운영자 · 2026-09-06 19:21 조회 6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폭력으로 이어지며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 자택에서 14살 B군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에도 C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구들이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0 0 앱에서 더 빠르게 보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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