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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얘기 그만하라" 대리기사 뺨 때린 60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언어폭력과 서비스직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리운전 기사에게 정치적 발언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3일 공개되었다.

A씨는 2023년 6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귀가 중인 차량 안에서 욕설과 함께 특정 정당을 지속적으로 비난했다.

B씨가 정치적 발언을 멈춰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격분했다. 그는 주차 공간을 찾느라 운전대를 잡고 있던 B씨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B씨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A씨는 차 밖으로 나와 운전석으로 다가갔다. 그는 B씨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하려 했다.

이 상황은 B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정리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존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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