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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미란씨 가족에 "신음소리 들려달라" 장난전화

제주 실종 장미란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실종자 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제주 실종자 장미란씨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아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장난전화를 17차례 걸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연락을 막고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제보 장난전화 온라인 조롱 행위가 중대한 2차 가해임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37세 장미란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제주 한림읍 자택을 나선 이후 3개월 이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사건은 최초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씨와 통화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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